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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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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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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
작성자 곽범종 작성일 2018-01-19
첨부파일

 부천시에서는 2018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도 Ⅰ등급 유지
○ 재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투명한 재정운용 도모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
○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감사 품질 고급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역점추진사항

○ 청렴도 Ⅰ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 강화
○ 6월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강화
○ 클린 행정을 위한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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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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