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18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도 Ⅰ등급 유지
○ 재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투명한 재정운용 도모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
○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감사 품질 고급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역점추진사항
○ 청렴도 Ⅰ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 강화
○ 6월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강화
○ 클린 행정을 위한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