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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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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김윤주 작성일 2018-04-10

‘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 표준 절차를 마

     련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4. 23. ~ 4. 27.

  ○ 대  상 : 365안전센터 등 49개부서 (*3개월 이상 근로 기간제 채용 부서)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채용 공고 ⁃ 시험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점검

○ 채용 관련 청탁 부당지시 및 부적정 채용 여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표준절차 등 개선사항 도출

 

첨부파일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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