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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2차 정기점검 도래 대상 및 신규 점검 대상 건축물 안내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8-02-02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032-625-4152
첨부파일

 

정기점검기간 및 방법

 

 

 

 

 점 검

1) 사용승인 1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점검토록 함

※ 2016년 점검에 따른 2018년 재도래

 점검방법

1) 소유자(관리인)가 점검자선정

– 건축사사무소(건축사),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중 선택

2) 점검자선정에 따른 계약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른 표준계약서적용

3) 선정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자가 점검시행(건축사 등)

 정기(수시)점검사항

1)대지 2)높이 및 형태 3)구조안전 4)화재안전 5)건축설비 6)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부분 점검

 미점검 및 점검서 미제출시

* 건축법 제110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로 표시 등재

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장 이종진, 담당자 허오행 (☎ 032 –625- 4151~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2차 정기점검 도래 대상 및 신규 점검 대상 건축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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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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