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 신청 연장 안내(~2. 14일한)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018-01-31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아래와 같이 기금을 운영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부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부천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단체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2. 지원조건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 상환         

* 신청전 금융기관(농협)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융자가능금액 확인후 신청(NH농협부천시지부 대출부)

3. 접수기한 : 2018. 2. 14일한 18:00

4. 접수처 : 부천시청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식물원내)

붙임 : 20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 지침 및 안내(신청서포함)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625-2811로 전화주세요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 신청 연장 안내(~2. 14일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ggnr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