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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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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김정화 작성일 2018-01-09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자부담은 12.5%로 총 보험료 중 농가부담률이 50% 경감되었으니 재해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비율: (국비 50%) 도 11.25%, 시군 26.25%, 자부담 12.5%

♦ 농기계종합보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031-224-2416

♦ 농업인안전보험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 031-234-5671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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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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