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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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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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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 의약품 판매업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반납 3.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그 근거서류
처리절차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표자가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19]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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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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