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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원 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9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존 미감면자들이 9만4,631건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도는 집중 홍보기간을 당초 올 1월말에서 2월말까지 연장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2만9,743건에 대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반의 홍보기간 동안 총 감면 건수는 9만4,631건, 감면자는 8만669명에 이른다. 앞서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총 60만4,523명에 대해 전화, 문자, 안내문 등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누리집(홈페이지)을 비롯해 G버스,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다양한 언론 매체 홍보도 병행했다. ■ 이동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등 5개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원 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안내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감면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노인(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 및 요금별 상세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TV수신료: 면제 ▲지역난방비: 월 10,000원이 감면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 교육급여-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이 감면된다. 노인 기초연금대상자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50%(총 11,000원 한도)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지역난방비: 월 5,000원(※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이 감면된다.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도시가스요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이 감면된다.

복지대상자별 요금감면 제도운영 현황.  ⓒ 경기뉴스광장


■ 지난해 복지대상자 미감면자 신청(12월 18일~올 2월 말), 총 감면 건수는 9만4,631건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전체 2개월 반 홍보·신청기간 동안 총 감면건수는 9만4631건에 이른다. 이같은 결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전력공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말 기준, 각 시군 복지 대상자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수원 9,961건 ▲성남 6,908건 ▲고양 6,751건 ▲안산 6,258건 ▲의정부 5,135건 ▲포천 4,729건 ▲광명 4,716건 ▲남양주 4,671건 ▲김포 4,386건 ▲평택 3,679건 ▲화성 3,3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각 시군의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 이모저모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대 생활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 원에 이르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를 추진했다. 각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선 5대 생활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요금감면서비스 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수원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이유만 주무관은 “본인이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상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우만1동에선 집중 홍보를 통해 약 1,000여 건을 신청받아 접수했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이번 집중 홍보가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성남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박혜선 주무관은 “저희 지역은 1990년대에 들어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1,000여 세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신데, 복지 대상자 추출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에 수기 작성을 해 가며 안내해 드리는 게 어려웠다”면서 “본인이 요금감면 대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복지 제도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이번 집중 홍보가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이기산 주무관은 “복지 대상자 가운데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드려 아쉬웠다. 현수막,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를 했는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신경 썼던 일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시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유은주 주무관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으시다가 이후에 생계급여도 받게 되신 분이 계셨는데, 생계급여 수급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직권처리로 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도와드렸다”면서 “복지 대상자분들의 사연이 제각각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전화, 문자, 안내문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안산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지민원팀 직원 5명이 돌아가면서 전화 안내를 통해 복지 수혜자를 발굴했는데,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과 함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상수도 요금도 병행하여 안내했다”라고 전했다. 평택시 사회복지과 홍기순 주무관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다른 생활요금 감면도 안내해드렸다”면서 “평택시에선 시정소식지 ‘굿모닝 평택’, 평택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홍보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대상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미감면자 명단(’21년 6월 기준)을 확보하여 하반기(7월) 중 ‘2차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가 요금감면 안내·홍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지자체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앞장서 복잡한 복지 혜택들을 놓치지 않도록 곁에서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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