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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 중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18개소에서 5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국인은 369명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양주시 남면 산업단지와,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등 곳곳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가 집단발생했고, 이달에도 동두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경기도내 약 2만 5천여 곳의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올해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과 동 기간 중 지역에서 실시한 전수검사를 이미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한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에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소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제5호,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1, 4653, 4654) 또는 시・군 보건소 및 기업·농축산업 등 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 ‘외국인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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