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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리창에 부딪히는새들 죽음 막기 위해 시설개선·조례 제정 등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는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각종 인공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유리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15세기를 거쳐 1980년대 이후에는 커튼을 치듯 유리로 건물외벽을 감싸는 커튼월(curtain wall) 구조의 건축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로 투명방음벽은 1992년 서울 올림픽대로변에는 국내 최초로 설치된 이후, 지금도 각종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시 고밀도 개발의 부산물로 무수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 등으로 만든 투명 인공구조물은 우리 주변에 폭넓게 활용되어건물 내부에서의 개방감과 함께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도로에서의 조망권과 도로 합류부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 등 생활에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유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인간과 ‘공존’해온 야생조류의 죽음입니다. 2018년 국립생태원은 전국 5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투명 인공 구조물에 조류충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800만 여마리, 1분 마다 약 15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된다는 연구 추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국내 오픈 네트워크인 ‘네이처링’에 많은 도민들이 직접 관찰‧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2년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4천여 건의 조류충돌이 발견되었고,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의 4배에 이르는 폐사체 발견 수치로,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도에서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야생조류는 생태계 속에서 모기, 메뚜기 등과 같은 곤충과 설치류 포식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 감염을 막아줍니다. 아울러 식물을 수분시키고 씨앗을 퍼뜨려 자연을 유지‧소생시키며, 각종 먹이활동으로 경작에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사람’도 생태계에 구성원 중 하나이며,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에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 하고,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도내 조류충돌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과 조류충돌 방지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야생조류와의 공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중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공모 모집하여, 약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3월 중 모집을 완료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모니터링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후 약 10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조류충돌 방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사례에 대한 신규 제보를 접수하고, 기존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관찰‧기록한 자연생태 오픈 네트워크인 네이처링 상에 기록된 충돌사례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행을 전‧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배포 가이드라인상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는 네이처링 기반의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시‧군 대상 공모를 통하여,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 2곳 이상의 도로 투명방음벽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 1곳에 대하여도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모리터링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도로 3곳에 대하여는 1억 6천여만원을 투입 전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100㎡ 이상의 유리외벽 청사 건물 총 29동에 중에서도,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 경기도 자원봉사센타와 함께 사전모니터링 후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린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해 조류충돌 저감조치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과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가칭)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신규 입법을 추진하여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하고, 세부적으로는 조류충돌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보완‧개선과 함께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 기준」을 3월 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조류충돌 관련 정비된 제도가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물 설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저감조치 의무화와 그 외 사업에 대한 권고 조치,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시 조류충돌 저감 조치에 대한 반영 여부 심의를 통하여 투명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는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적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간의 편의와 건축물‧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각종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수없이 희생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생태계 속에서 ‘동물’들에 희생은 비단 그들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새들이 떠나고, 여름철새가 돌아오며 텃새들도 번식과 생존을 위한 분주한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 브리핑이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수 백마리의 야생조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들을 위한 ‘배려’는 생태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야생조류와의 소중한 ‘공존’을 위한 밑거름이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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