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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바꾸다⑱] 비싼 배달 수수료, 결국 소비자 피해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업체 중 일부가 배달앱 상 판매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화성 동탄 신도시에 사는 주부 김수경 씨는 평소 배달을 통해 즐겨 이용했던 족발집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자신이 알던 가격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평소처럼 배달 주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해서 직접 가지러 왔는데 배달앱에서 이용하던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4,000원이 더 비싸다”며 “그동안 매일같이 배달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다. 알고 나니 주문이 꺼려진다”고 밝혔다. ■ 매장보다 비싼 배달음식, 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업체 중 일부가 배달앱 상 판매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배달앱 판매가격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특정 배달앱 등록업체 65곳 중 56.9%(37곳)가 매장 내 가격보다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이 비쌌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단가가 낮은 메뉴를 파는 카페·디저트 매장의 경우 조사한 5곳 모두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매장 내 가격보다 높았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을 인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비해, 비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은 한식·야식 메뉴 매장에서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지역 배달앱 등록업체 6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곳(56.9%)이 매장보다 배달음식 가격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연맹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측은 일부 업체들이 배달 관련 수수료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고객 부담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연맹의 분석이다. 연맹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등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배달수수료 책정 과정과 부담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배달앱상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한 자정을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음식값의 약 30%, 배달 수수료로 지출 이렇게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갈수록 커지는 배달 관련 수수료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작년 8월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이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응답했다.

치킨 배달 시(2만원) 주요 배달앱 별 배달 이용료 및 가게 수입 비교.  ⓒ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석 자료


실제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달앱마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르지만 2만 원짜리 음식을 2km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의 수입은 통상 1만3,400원(음식값의 67%)~1만4,600원(음식값의 73%) 수준에 불과하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료와 배달원에게 지불하는 배달비 등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 값의 약 30%를 지출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배달 주문이라는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배달 주문이 많지 않아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배달이 차지하면서 배달 관련 수수료 지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거리가 먼 곳에서 들어온 주문은 배달앱 수수료에 배달비를 내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배달특급, 소상공인-소비자 ‘상생플랫폼’ 구축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등 배달 관련 추가비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결국 음식가격 인상이나 식자재 변경 등으로 이어지며 소비자에게도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의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자재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8271531559897C052&s_code=C052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1%대 중개수수료와 경기지역화폐 결제 연계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공략하는 ‘상생 플랫폼’이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배달특급’은 경기도 공공디지털SOC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됐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인 NHN페이코 컨소시엄에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특히, 추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를 1%대로 낮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기지역화폐 온라인 결제를 연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공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배달특급’은 착한 소비가 가능한 배달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소비자 호감도를 기록했다. ■ 배달특급, 2·3월 ‘특급경품’ 행사 진행 지난해 12월 1일 화성시와 파주시, 오산시 총 3개 시범지역에서 시작한 ‘배달특급’은 올해 2월 양평을 시작으로 3월 수원·김포·포천·이천·연천, 4월 의왕·안산·안성·양주, 5월 용인·안양, 6월 평택·구리·하남 등 총 28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배달특급’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배달특급은 첫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첫 주문 쿠폰`, 2~3월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


우선, 오는 28일까지 ‘배달특급’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5,000원 가입 쿠폰에 더해 5,000원 ‘첫 주문쿠폰’을 제공,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첫 주문쿠폰’은 처음 가입 후 1회 주문 완료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월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1,00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번 경품 이벤트는 2월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1차 추첨, 3월 주문고객 대상으로 2차 추첨을 실시, 오는 4월 중순에 당첨자들에게 상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문할 때마다 자동 응모되는 형식으로,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경품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에브리봇’의 로봇청소기 50대와 경기도 전통주 선물세트 50개, ‘배달특급’ 할인쿠폰 900개 등이다. 단, 전통주 선물세트의 경우 미성년자는 수령이 불가하며, 미성년자 당첨 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해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배달특급’은 현재 가입 회원 15만 명을 넘기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배달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설 연휴 닷새간 약 1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13일에는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일 거래액 2억 원 돌파, 14일에는 2억 7,0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일 거래액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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