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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달라진 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2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됐다.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 수도권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2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등 수칙이 변경됐다.  ⓒ 경기뉴스광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변경 및 해제다. 먼저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1시까지 이용이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은 1시간 연장된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그중 식당·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카페에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적으로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 제한 시간이 사라져 이용이 자유롭게 됐다. 유흥업소의 경우도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 및 해제되지만 방역수칙과 점검, 처분 등 방역 관리는 강화 운영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됐다.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5명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5명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되며 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10%만 가능하다. 결혼 및 장례식은 행사 제한 인원으로 100명 미만만 출입 가능하며 그중 서울시는 장례식 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만 가능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는 금지되고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가 권고된다. 겨울을 맞아 운영되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되며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가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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