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의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7일 남양주 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대규모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동두천, 이천, 평택 등지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들은 3밀 환경에서 일하고,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휴일에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신분노출을 피하고자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더해져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에 외국인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사 등 확산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설 연휴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를 한 분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노동자께서는 지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니 안심하고 모두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15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21. 3. 8. ~ 3. 22일까지 15일간이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불이행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이오니 사업주 분들과 외국인노동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버스 타면 바이러스가 사라져요”
이전글 [스토리뉴스] 재난기본소득으로 택배기사님 응원해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