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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원, 징수율 81.1%…역대 최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2,878억 원이었고, 징수율은 81.1%를 기록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세외수입 1조2,878억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1.1%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2,991억 원으로 1천억 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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