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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수표 추적 조사로 공정 과세 실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와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해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 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 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는 지난 5년간 수표 발행 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없다면 해당 수표를 발행한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한다. 수표를 받은 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표를 발견하면 바로 체납액으로 환수하고 다른 물품들은 공매를 진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 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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