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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여의도 면적 45배 ‘조상 땅’ 찾아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사진은 경기부동산포털 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안내.  ⓒ 경기뉴스광장


용인시에 사는 이 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다. 성남시에 사는 조 모(68)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평소 모르고 있던 1만3,587㎡ 규모의 경북 소재 부친 명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손에게 찾아 준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총 7만9,430명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모나 선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전국 조회가 가능한 만큼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나 선대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 ▲본인 신분증 ▲피상속인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01.0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단,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보다 많은 도민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7만4,645명에게 28만4,592필지 3억1,986만5,918㎡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경기도 및 각 시군 조상땅 찾기 담당자 연락처.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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