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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는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연 3회 개최되고 있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로,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 올해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과 ‘DMZ 홍보·마케팅’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관행적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상식 모습.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 가능…상금 총 1,410만 원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심사점수에 따라 1등 최대 500만 원 2등 최대 35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서는 조소리 씨의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 경기뉴스광장


■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1등 지난해 열린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에서는 조소리 씨의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이 제안은 혼인신고 1년이 지난 경기도 거주 비임신·무자녀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진단에 필요한 나팔관조영술,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을 부부 합산 15만~20만 원 내외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2세 계획을 가진 신혼부부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한 임신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 자연임신이 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뒤늦게 난임진단을 받는 사례 등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난임은 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나 보건소 신혼부부검진으로는 난임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신혼부부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임신기능을 점검해보고 임신계획을 수정해볼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임신·출산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출산장려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 근절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1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은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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