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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도 청소년? 20대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하지만 일부 20대도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에선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2019년도 수원시·여성가족부·경기도가 공동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22살 00씨는 ‘청소년’일까? 아닐까?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하지만 일부 20대도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사회 통념상 청소년은 중고생인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삼는데, 법률적으로는 20대 초반의 성인도 청소년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청소년기본법’, 만 24세까지 청소년 대상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삼는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에선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 관련 학계에서는 만 19~24세의 사람들을 ‘후기 청소년’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아동 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다. 따라서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다. (※‘아동 청소년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에선 만 19세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법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연 12만 원 내에서 전액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이 사업을 통해 만 13~23세 청소년 43만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지원된 교통비는 총 약 53억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만 19~23세 대상은 22만 명이 신청, 총 30억 원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 만 24세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이기에 제외)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 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 원을 사용해 3만 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 · 마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 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이 교육에선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노동법률 부문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등 총 4,170명의 청년·청소년을 교육했다. 2020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군 장병 등 청년 72회/3,583명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출소 예정자, 탈북 청소년 등) 43회/5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육 대상은 예비 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노동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 청소년, 출소 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이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오는 5월 24일 ‘제1회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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