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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장애인 365쉼터’ 이용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 지난 2020년 11월 초순, 중증 장애인 아들의 어머니 A(50대·수원) 씨는 자신이 수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본인 혼자서 중증장애인인 아들 B(20대) 씨를 돌보고 있었기에 긴급 돌봄이 필요했다. 당시, 수원시 관내 단기 장애인 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원시에서 단기로 장애인이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군포시에 위치한 ‘장애인 365쉼터’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 양주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장애인 365쉼터’ 이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폐암 말기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보호자 C(50대)가 중증 장애인 아들 D(20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지난 12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D씨는 올 1월부터 쉼터에서 긴급 돌봄 중이다.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위해 365쉼터 마련…경기도 올해 13곳 확대
경기도가 올해 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군포 ‘장애인 365쉼터’를 운영 중인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 활동 및 쉼터 사진.  ⓒ 군포 가온누리단기보호센터


경기도가 올해 재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군포 등 4개 시‧군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시작됐다. 그간 가정에서 중증 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외출 또는 병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은 단기간 이용이 가능한 긴급 보호시설 및 서비스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7년 9월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나눠 장애인 거주 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365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 기준 성남, 부천, 안산, 시흥, 광주, 군포, 양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 10곳에서 쉼터를 운영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이천, 여주, 포천 등 3개 시‧군에 추가로 ‘장애인 365쉼터’를 개설해 총 1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2022년까지 31개 시·군에 ‘장애인 365쉼터’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쉼터는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구비 서류 등 준비해 해당 시설 상담 신청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이다.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365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이다.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또한 긴급입소 기간은 ▲병원 입원-검사 및 입원 증빙 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 ▲경조사-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배우자 5일), 입양(본인 20일), 사망(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보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일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등이다. 일반입소 기간은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에서 제외된 이외의 사항으로, 시·군별 기준 적용이 각각 다르기에 해당 센터에 문의해 이용할 것을 권한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 원만 부담하면 ▲일시보호: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기타지원: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 365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직접 입소 전화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의 장애인 365쉼터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되며, 시설과 연계된 기본 생활 지원을 비롯한 의료, 타 복지시설과 및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경기도 ‘장애인 365쉼터’ 이용 현황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기준, 도내 성남‧부천‧안산‧시흥‧광주‧군포‧양평‧남양주‧의정부‧양주 등 10곳에서 쉼터를 이용한 장애인은 총 98명이며, 연 이용 일수는 752일로 집계됐다. 앞선 2019년에는 성남, 남양주, 시흥, 군포, 양주 등 5곳의 센터를 운영했으며, 이용자는 총 135명, 연 이용일수는 총 2,066일이다. 지난해 쉼터 이용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365쉼터’ 입소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용현황 집계 결과, 이용자의 대부분이 긴급입소를 이유로 쉼터를 찾았다. 이 가운데 보호자의 병원 진료, 집안의 경조사 참석 등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각 시‧군의 장애인 365쉼터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시설과 연계된 기본 생활 지원을 비롯한 의료,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등이 갖춰진 점이 관심을 끈다. 현재 각 시‧군 쉼터의 이용 지역은 크게 구분하지 않아 인근 지역 신청자도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현재 각 시‧군 쉼터는 이용 지역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인근지역의 이용자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포 쉼터의 경우, 의왕‧안양시 등 인근지역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많았으며, 부천 쉼터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었다. 군포 ‘장애인 365쉼터’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 최화순 사무국장은 “365쉼터는 장애인 가족들이 긴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가 열려있어 재입소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 ‘장애인 365쉼터’ 라온제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김우정 시설장은 “(장애인 자녀를 둔)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365쉼터”라면서 “휴일 없이 운영되는 점과 함께 부천 상동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장점이다”라고 부천 쉼터를 소개했다. 이렇듯 경기도 ‘장애인 365쉼터’는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지향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365쉼터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장애인 365쉼터 현황.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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