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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5
경기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 경기도청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소방차는 5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가 증가해 인명구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도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다. 이처럼 소방차 도착시간은 인명구조 골든타임과 직결된다. 대형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원인은 소방차 진입을 막은 불법주차차량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제천스포츠센터 참사 현장에서 불법주차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29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앞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때도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불법주차차량 20여 대 때문에 10분 이상 늦어 사망자 5명, 부상자 125명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8월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33조가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시군소방서 요청으로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된 3,913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객관성을 더했다. 지난 2019년 12월 용인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시민들이 번쩍 들어올려 옮긴 영상이 화제를 모은 적 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을 불법주차차량이 막았기 때문이다.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한 대를 치우고 난 뒤에야 소방 차량이 자리를 잡고 진화작업을 벌여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상 댓글에는 멋진 시민의식이라는 글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기본부터 지켜 나가야 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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