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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탈바꿈’ 돕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5
[앵커멘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시설 관리가 어렵거나 낡은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노후 공동주택의 탈바꿈을 돕기 위해 유지보수 비용을 53억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리시의 한 공동주택.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아 옥상엔 방수 처리를 하고, 벽면 도색을 거쳐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재연 / 구리시 수택2동 “집으로도 물이 막 샜어요.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난 뒤에는 물 새는 것 없고 진짜 너무 행복해서 집으로 빨리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맘이 많이 생겼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낡은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탈바꿈을 돕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난해보다 7억 원 늘린 약 5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단 구상입니다. [인터뷰] 이성일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장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서, 더 많은 도민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사업비 및 지원 단지 수를 확대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상단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을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원 , 영상편집 : 강윤식 [자막] 1. 구리시 수택2동 2. [인터뷰] 전재연 / 구리시 수택2동 3.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4. 지난해 대비 예산 약 7억 원 증액…약 53억 원 투입 5. [인터뷰] 이성일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장 6. 3~4월 대상단지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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