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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도민 6만여 명 역차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섰다. 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경기도민 6만여 명이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초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에 따르면 6대 광역시는 ‘대도시’로,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한다. 이는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으로, 경제력이 비슷해도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한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도민 약 6만여 명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도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87만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217만6,000원보다 70만 원이 높다. 1㎡당 평균 매매가격 역시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만4,000원보다 115만 원이 비싸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가구는 6,900만 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이지만, 수원시 가구는 4,200만 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 원의 재산 소득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120만 원인 인천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146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26만 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시·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 공제기준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주택매매가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도내 19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등 3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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