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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영업자 56% “개인 차량 랩핑 광고 원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의 56%가 개인차량을 이용한 랩핑 광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개인차량 랩핑 광고가 허용되면 자신의 차를 광고판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 56%, 일반시민 44.8%가 개인차량을 이용한 광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도내 일반시민 250명과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차량 랩핑 광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기법으로, 대표적인 옥외 광고 중 하나다. 이동하면서 광고할 수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이는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총 2,420만여 대 차량 중 영업용 차량은 7.1%(2020년 9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92.5%는 개인용 차량으로 그만큼 국내 차량 랩핑 광고 시장은 극히 일부 차량에 한정돼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용 차량에 다른 회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도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했다. 즉, 개인용 차량 랩핑 광고 사업은 전면적인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 자동차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시민(42.0%)과 자영업자(45.2%) 모두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이었다.

경기연구원은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지역 택배차량을 활용한 자동차 랩핑 정부광고 사업을 제안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연구원은 현재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는 차량 랩핑 광고를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로 한정하고, 경기도 지역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택배차량 1만2,399대 중 약 10.8%인 1,337대를 대상으로 월 12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9억3,000만 원이 필요하다. 소요예산은 경기도 현금(지역화폐)과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하면 큰 무리 없이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러한 자동차 랩핑 정부광고 사업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변화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된다. 설문조사에서 민간회사의 광고가 아닌 공공기관의 광고를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광고를 부착한 자영업자 중 56.0%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자체 중심의 택배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옥외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상 차량을 전국의 다양한 자영업자로 확대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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