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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린 모여도 될까?”…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경기도가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밝혔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초강수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 당장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시행되는 정부와 경기도의 한층 강화된 ‘방역강화대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Q. 경기도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내용은? A.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은? A.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울, 인천시와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 A.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도 포함된다. 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A.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게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동호회,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말한다.   ⓒ 경기뉴스광장


Q. ‘사적 모임’의 범위는? A.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동호회, 동창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실내, 실외 구분 없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모두 금지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 A.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예외 사항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시험도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Q.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A.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단,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일시적 합석 행위도 금지된다. 규모가 50㎡(약 15.1평)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Q.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더불어 오는 30일 이후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Q. 겨울철 레저시설 중 운영이 중단되는 곳은? A.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한다. Q. 연말연시 호텔 등 숙박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 A.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또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Q.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는? A. 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가 의무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Q.이외에 경기도 차원의 긴급방역대책은 어떤 게 있나? A.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외에도 경기도 차원의 긴급방역대책으로는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이 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로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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