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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거래 해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5
[앵커멘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막] 1. 서울시 청담동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커피전문점 문을 연 가맹점주 A씨. A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 대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을 넘겨 받았고, 그 결과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 측의 책임 회피로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가맹점주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본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자막] 2. [인터뷰] 불공정거래 피해자(음성변조) “가게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하는 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 한 달 내로 해당 부분이 협의가 되었고 처리완료 됐습니다.” [자막] 3.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이렇게 가맹사업과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막] 4.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가맹점∙대리점 등 분쟁 조정 무료 지원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5. [인터뷰] 김지예 /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저희는 변호사라든지 가맹 거래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서 직접 문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1천5백여 건 넘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막] 6.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 ☎ 031-8008-5555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 김현우 ,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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