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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최근 강추위로 인한 빙판길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일컫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강추위로 인한 빙판길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일컫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에선 최고 속도가 시속 25km/h 이하, 중량이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됐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편의성, 친환경적 특성 등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서비스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앞서 이 법은 지난 6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이 적용된다. 최고속도 25km/h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총 중량 30kg 미만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급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안전 수칙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미연의 사고 예방은 ‘안전 수칙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수칙을 알아두자.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수칙. 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한다. ➁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수칙을 알아두자.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➂ 급가속, 급감속, 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은 금지하며, 도로 교차지점에선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동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➃ 내리막길에선 과속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한다. ➄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켜고 가급적 밝은 옷 착용을 권장한다. ➅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조등과 반사경 등을 장착하고 주행 전 점검도 꼭 체크해야 한다. ■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위해 팔 걷어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을 마련,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강화…도민 안전의식 강화 힘쓴다!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작동법, 안전 장구 착용법, 주차요령,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안전 지침’과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시‧군이나 교통연수원 등에 보급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안전 주행환경 조성의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쯤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중·고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 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중·고등학교 순회 방문교육, 도민 온라인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버스티브이(Gbus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캠페인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안전 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것과 관련한 안전 대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도-시·군-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간 업무협력을 통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행 제한 구간 지정 및 무단방치 시 견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힘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만들어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향후 보다 나은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민, 전문가, 시군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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