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지역화폐를 쓰다⑨] 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하셨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6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 경기도청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맞는 연말이다. 연말정산 시즌도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그럼에도 조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자녀가 없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슬기롭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기지역화폐 소득공제 혜택이다.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간이 하루 남은 가운데, 경기지역화페 사용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도 누려보자. 아직 소득공제 신청 전이라면? 아래 방법대로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자. ■ 경기지역화폐 사전 소득공제 신청 못했다면…앱에서 즉시 신청할 것!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앱 설치시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안한 경우,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앱 설치시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안한 경우,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 경기지역화폐 앱을 켠다. ➁ 앱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三’을 클릭한다. ③ 내 정보 아래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클릭한다. ④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에서도 본인(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인증번호 발송) 확인 후, 카드 등록, 소득공제 신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되며,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자. ■ 소득공제 관련 기부금 등 별도 서류 사전준비할 것…인증서는 민간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오는 2021년 1월 18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은행, 병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과 관련된 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 구입비는 올해부터 의료비로 포함됐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오는 2021년 1월18일부터 은행, 병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국세청


실손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에 대해선 세금 혜택이 제외되므로 사전에 간소화 서비스에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텍스 인증을 위해 필요했던 ‘인증서’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전자서명사업자’ 이용도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12월 21일 확정되니 참고하자.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이전글 소방사범 꼼짝마! 경기도 안전파수꾼 특사경 소방수사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