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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야 멀리 간다!”…경기도 정책의 나비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4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기도가 단순히 정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 전국으로 확산하거나 법안 통과로 이어진 경기도의 정책을 모았다. ■ 코로나19 경제방역의 핵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 지방정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 경기도청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정책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 ‘재난기본소득’은 이후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썼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908)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과감히 실행해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점, 경기도의 선제대응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 지방정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사업…‘소하천정비법’ 개정 이끌어

경기도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도내 계곡·하천 청정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25개 시·군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주거시설 33개, 소송 중인 시설 21개, 철거 중인 시설 43개를 제외한 1만1,593개를 철거하며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은 올해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무단 점유나 시설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벌칙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두 배로 강화된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소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확보기준 완화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도의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법령이 개정된 우수과제 12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68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의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법령이 개정된 우수과제 12건을 선정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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