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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면 ‘놀 권리’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0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놀이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불과 48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 경기뉴스광장


“우리의 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과외 등으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 역시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의 행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놀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난 9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놀 권리가 이제는 ‘지켜주고, 강조해야 할 권리’가 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아이들의 놀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놀이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불과 48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인 것에 비해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놀 시간이 부족하다며 극심한 경쟁대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 경기도,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사업 및 아동 놀이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

경기도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사업과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산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모습.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먼저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아동이나 학부모, 돌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한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아동돌봄공동체 등 초등 돌봄기관에 해당 지역의 놀이활동가를 파견해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놀 권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는 오는 21일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방안 마련 및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광장


오는 21일 개최되는 지역사회 놀이 혁신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부 시·군, 아동단체가 놀이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부족 및 전문성과 자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놀이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조강연을 통해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알리고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지자체 등의 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우수 아동 놀이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오프라인은 참석자 50명 내외로, 온라인은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250명 내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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