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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질병 ‘임금 체불’ ‘외국인 불법고용’…전자카드제가 특효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대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 경기도청


임금 체불, 노무비 허위 청구,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부조리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이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대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임금 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 경력 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의 기능을 한다. 또 내국인이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 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에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시작으로 도는 연내 50억 원 이상, 잔여 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21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말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도는 연말까지 총 30여 개 사업장에 이를 확대 적용하고, 시군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도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도민 3명 중 2명이 전자카드제에 공감을 표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 경기도청


도민 평가가 긍정적인 이유는 건설 현장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58%)’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전자카드제가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에 ‘도움될 것(67%)’이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건설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6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혁신 4대 처방은? 코로나19로 침체를 맞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서면 심의를 열고 ①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②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③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④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외에 나머지 3개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 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규 지방도 민자 도로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민자 도로사업과 함께 공적 효과가 높은 주변 부대사업(주택, 산업단지, 생활SOC 등)을 연계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올해부터 정부가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 경기도가 설정한 4대 방향에 건설업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도내 공공공사 입찰 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함은 물론,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도내 공공공사 입찰 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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