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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첫 결실 ‘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4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회의 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의 ‘5대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인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1월 TF팀을 만들고, 올 9월부터 추진됐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협회 창립은 경기도와 민간단체 취약노동자가 똘똘 뭉쳐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만들게 되면, 노동자 역량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노동자 및 현장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이번 협회 창립을 이끈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그간 경비 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자조모임 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을 구성, 지역 아파트를 방문해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아파트 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약 4억6천만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업체변경 과정에서 70대 이상 경비노동자를 고용승계서 배제하려는 것을 확인, 노동권익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구성된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협회원으로 참여하며, 경비원 고용불안, 임금저하 등 각종 노동권 침해와 관련해 아파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는 14~15일 군포시 세환타워에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창립대회’를 갖고, 임원선출, 규약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회 창립은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자조모임 결성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는 점, 경기도·민간단체·취약노동자의 삼각편대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 본격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5개 지역·업종별 자조모임 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대리운전자, 경비노동자, 소규모사업장 청년노동자 등 노동분권강화 조직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경기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조례’ 등을 바탕으로 노동기본조례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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