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와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세대주가 하면 되고, 19일부터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막]
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30일)/1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1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영상취재 : 서경원,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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