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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집주인 임대차 갈등,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도청


“임대차3법 궁금증,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둔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해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에 설치된다.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 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상담을 원한다면?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 상담 가능 시간: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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