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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10월부터 거주 기간 상관없이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오는 10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오는 10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나 모바일형)로 지급받는다. 특히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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