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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오는 10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사전신청 등의 절차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영상촬영 : 촬영팀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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