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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경찰과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실태 합동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앵커멘트] 경기도가 시군•경찰과 함께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선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 사법집행이 이뤄집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경기도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 [자막] 1.경기도, 시군•경찰과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실태 합동 점검 이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경찰과 함께 음식점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 측의 연행과 사법집행이 이뤄집니다. [자막] 2. [싱크] “잠깐 나오셔도 항상 밖에 나올 때에는 마스크 착용 계도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나오셔야…” [자막] 3.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기 전까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막] 4. [인터뷰] 강희중 / 경기도 자치행정팀장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막] 5.▶개인 마스크 의무 착용 한편, 경기도 생활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르면 개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막] 6.▶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행사 자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이나 행사는 피해야 합니다. [자막] 7.▶종교활동 시 비대면 참여 종교활동을 할 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자막] 8.▶유증상 시 가까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막] 9.▶수도권에서 타 시∙도로 이동 자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이효진, 서경원, 영상편집: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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