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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의 그늘, 탈세 크리에이터에 ‘철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 시대다. 유튜브, 아프리카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영상을 뽐내며 그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 탈세의 유혹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경기뉴스광장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 시대다. 게임부터 예능,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정보전달,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영상 플랫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도 거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볼거리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광고비와 조회 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탈세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 중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000만 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는 계속 성장하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조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 되는 유튜버가 2015년도에는 367명에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4,379명으로 11.9배 증가하는 등 1인 미디어 산업이 거대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뉴스광장


실제로 지난 5월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 되는 유튜버가 2015년도에는 367명에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4,379명으로 11.9배 증가하는 등 1인 미디어 산업이 거대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MCN사를 통해 광고 수주,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 MCN사의 협조를 받아 5,000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9명 중 8명은 1980~90년대생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일부 체납자는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MCN사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의 약자로 소속 크리에이터의 영상 제작 지원 및 광고주 접촉 등 브랜드 홍보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00만 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는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A씨가 계약된 MCN사를 직접 방문해 확보한 소속 크리에이터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상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적발했고, 이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자진 납부했다. 또 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일반적으로 광고수입이 월 7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위 ‘대박 유튜버’로 밝혀져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압류 조치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크리에이터 체납자 관리 상시화로 은닉성 자산 발굴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행정안전부와 온라인 수익금 현황 조회 등 시스템 구축 제안 ▲사회초년생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등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앞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크리에이터 체납자 관리 상시화로 은닉성 자산 발굴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행정안전부와 온라인 수익금 현황 조회 등 시스템 구축 제안 ▲사회초년생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도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세대를 아울러 많은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인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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