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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道의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8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528억 원을 증액해 총 29조 8,921억 원이 됐다. 세출예산안 주요조정 내역에선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 332억 원 ▲보육비, 직원 인건비 160억 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추가지원 8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50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0억 원 등 총 1,925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21억 원 ▲일‧가정 운영 119억 원 ▲경기도 공공디지탈 SOC구축사업 12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감액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자리에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 원 재원 마련 위해 예치금을 활용하여 ▲재정안정화 기금 500억 원 ▲지역발전기금 500억 원을 각각 일반회계로 전출‧예탁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을 활용, ‘남북 코로나 119예방 협력사업’에 대해 85억 원을 증액했다. 심사보고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화성3)은 “본 위원회에선 예결특위 심사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안들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더불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선 도가 제출한 신규 및 증액사업들이 국가 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안의 법정 편성요건과 부합하는지, 추경예산 취지 등을 고려한 시급성‧연내 집행 가능성 등이 추경안 일반편성요건과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를 세밀히 살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효율성‧타당성이 떨어지는 신규 및 증액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 관련 사업‧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사업 등 도민생활 분야에서 체험하는 예산분야는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수해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는 1370만 도민들께서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예산 심의 의결에 고생해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 수해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고 고민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등 총 47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7개 안건이 의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월 13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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