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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경기도 노력 결실 거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도가 1호 등록 문화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도가 1호 등록 문화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 보호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지난달 1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31개 시·군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15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개설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도민 의견도 수렴한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10월경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창은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경기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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