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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도민께서 느끼시는 가장 무거운 삶의 문제는 단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정입니다. 중앙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경기도의 고강도 정책 발표에도 도내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망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의 편중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부당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해 권리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처음 도입되어 투기 억제와 토지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찬반여론을 수렴하고,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므로 소위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입니다. 외국인과 법인, 내국인의 구별 없이 경기도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풍선효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지역과 지정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동산 위기 극복과 불공정 해소,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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