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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는다…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4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도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한 규제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최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 경기뉴스광장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7월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 중 67억 원에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김홍국 대변인은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업무 부담, 풍선효과 예방 및 내국인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매각이 아닌 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하면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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