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노인교실 현황(2021. 8. 현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비용의 보조)
- 노인교실 수 : 5개소(원미2개소, 소사1개소, 오정2개소)
- 교육운영 : 주 1회 이상 (현 2021. 8월 기준 코로나로 인한 잠정중단)
- 이용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 운영내용 : 건강체조, 사물놀이, 한글 및 외국어, 컴퓨터, 서예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