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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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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선우주훈 작성일 2023-10-13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신설)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2024년 1월 1일자로 광역동 체제에서 구청 및 일반동 행정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2개소 신설

○ 소사구청【A = 13,973.6㎡】/ 오정구청【A = 16,615.0㎡】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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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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