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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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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선우주훈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학교(제2캠퍼스)의 학사 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특성화 및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보건복지계열 학과 특성화캠퍼스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계수동 791번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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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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