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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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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홍상혁 작성일 2018-01-10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現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A=1,913.8㎡】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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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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