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現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A=1,913.8㎡】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