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당공원의 북동측 진입로 협소에 따라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기 조성된 목일신 공원은 동측 도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공원 확장을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도당공원) 여월동 62-17번지 / (목일신공원) 괴안동 85-2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도당공원 및 목일신공원 확장
(도당공원) 【A = 344.614.9㎡ → 344,862.9㎡ 증)248㎡】 / (목일신공원) 【A = 18,899㎡ → 18,992㎡ 증)93㎡】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