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김수형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당공원의 북동측 진입로 협소에 따라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기 조성된 목일신 공원은 동측 도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공원 확장을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도당공원) 여월동 62-17번지 / (목일신공원) 괴안동 85-2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도당공원 및 목일신공원 확장
   (도당공원) 【A = 344.614.9㎡ → 344,862.9㎡  증)248㎡】 / (목일신공원) 【A = 18,899㎡ → 18,992㎡  증)93㎡】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