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2009.12.03)에 의하여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 보고서(변경)는 부천시 홈페이지내 도시계획과 부서홈페이지의 부서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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