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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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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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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작성자 진새롬 작성일 2015-04-27
첨부파일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립대상 : 80개 시설

2. 시설면적 : 6,007,519㎡

3. 보상금액 : 725,951백만원

4. 재원조달 계획 : 붙임의 세부 내역과 같음

5. 세부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  : 붙임의 세부 내역과 같음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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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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