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작성자 남현우 작성일 2019-03-21

ㅇ배출시간: 월~금, 오후 8시부터 익일 아침 6시

ㅇ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 배출용기로 문앞 배출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세부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ㅇ배출준수사항: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이물질은 탈수 및 분쇄과정중 음식물 처리시설의 잦은 고장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과 분류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배추, 열무 등 채소 시레기류(절인배추는 음식물쓰레기임)

- 과일류: 호두, 밤 등 딱딱한 껍데기, 과일씨

- 육류: 육류의 털 및 뼈

- 어패류: 조개, 멍게, 게, 가재 등의 껍질

- 기타: 이쑤시게, 차류의 티백, 계란껍질

 

ㅇ수거업체 및 전화번호

업체명 담당동수 담당구역 연락처
36    
(주)원미환경 9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032)654-7771
강서실업(주) 4  약대동, 중3동, 중4동, 상3동 032)348-1100
경남기업(주) 4  상1동, 상2동, 오정동, 신흥동 032)674-8001
도시환경(주) 4 심곡1동, 원미2동, 중1동, 중2동 032)666-1036
동운환경(주) 4 심곡2동, 심곡3동, 중동, 상동 032)655-1011
성광용역(주) 4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032)673-0640
새길협동조합 5 원미1동, 소사동, 역고1동, 역곡2동, 춘의동 032)663-1900
녹색미래 2 도당동, 성곡동  032)257-7003

 

쓰레기종량제 봉투규격 및 가격                               (단위 : 원/1매)

용량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금액 30 60 90 150 300 600 900

 

ㅇ행정복지센터(생활안전과)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담당 연락처

행정복지센터명 관할동수 관할구역 전화번호
36    
심곡2동 5 심곡2동,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625-5093
원미1동 5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625-5312
중동 2 중동, 상동 625-5532
중4동 5 중4동,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625-5693
상2동 3 상2동, 상1동, 상3동 625-5903
심곡본동 4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625-6093
소사본동 2 소사본동, 소사본3동 625-6281
괴안동 3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625-6413
성곡동 3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625-7091
오정동 4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625-7251

ㅇ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포상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6천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