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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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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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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일부개정(2016.06.13.)
작성자 김호헌 작성일 2016-10-13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에 협력하고 지원이 시급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 기간을 제외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입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정비하며

○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은 부서 간 사무조정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각 사업별로 경과 연수 지원 제한을 일부 제외함.(안 제6조의3)

다. 전자투표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시행 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의3)

라.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16호, 제10조1항 단서, 제10조의2, 제12조제2항단서, 별표1)

마.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일부개정(2016.06.1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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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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