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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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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불법사항 안내
작성자 박영준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

►하천법 하천법에 의한 불법사항 및 처분내용입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제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불법사항 및 처분내용입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천법, 소하천정비법)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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